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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유형,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4. 1. 17:50

    전세사기유형, 부동산변호사




    계속되는 전세대란으로 인해 매물이 나오는 경우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는 하는데요. 지금부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전세사기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위조, 집주인 행세

    전세사기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신분증을 위조하여 집주인 행세를 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우선 월세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한 뒤 마치 본인이 집주인인 듯 집주인행세를 하여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유형입니다.



    ▶금융거래는 무조건 이력이 남는 것이 추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변호사는 이러한 전세사기유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직접 보증금을 건네줄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이체를 하거나 혹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세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변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은 늘어나는 반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은 점차 줄어들어 전세물량을 찾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변호사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느 지역에 전세매물이 나오면 몇시간이 걸리지 않고 나가는 경우도 다수라고 하는데요. 


    이를 악용한 전세유형이 바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공인중개업소 대표라 칭하며 계좌로 해당 금액을 넣어달라는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전세사기유형에 대한 대처방법을 말씀 드리자면 중개업자는 이러한 내용으로 세입자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사례는 정말 극히 드물며, 설사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임대인과의 사실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소도 등록되어 있는 곳이 맞는지 또한 중개업자의 신분도 확실히 알아두고 해당 매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 모르는 것은 설명을 요청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전세사기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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