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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 승계,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3. 31. 09:00
관리비 연체 승계,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
만약 매입한 상가건물 이전 관리인이 체납한 관리비가 있다면 연제된 관리비를 매수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는 다양한 상가임대차 분쟁 소재 중 하나인 연체된 관리비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비 연체 승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가건물을 매입
- 이전 관리인이 상가관리비를 체납함
- 관리사무소에서는 3개월 이상 연체시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과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체납관리비와 연체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
이에 대해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로서 관리비 연체 승계에 대해 유사 사례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들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관리비 연체와 관련하여 체납관리비는 승계되는 것이 맞지만, 이에 대한 연체료까지 승계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판시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리비 연체 승계와 관련하여 특별승계인이 체납관리지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빌미로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받았다면 이는 업무방해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채무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 분쟁 중 관리비 연체 승계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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