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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피해, 중개업자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3. 27. 15:46

    임대차계약 피해, 중개업자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중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인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 피해와 관련하여 과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중개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한 임대차계약 피해와 관련하여 과실상계가 허용 되는지 그리고 과연 계약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임대차계약 피해에 따른 중개업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ㄱ중개업자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진행

    - B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C와 D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

    - 알고보니 이들은 대리인이 아니었음을 확인




    이로 인해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임대차계약 피해로 A는 ㄱ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우선 이러한 임대차계약 피해에 대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유사사례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자신의 책임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임대차계약 피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인 A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다시 말해 아무리 중개업자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해 일임했을 지라도 최종 계약당사자도 제대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이를 확인하였다면 손해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기에 모두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당사자에게도 책임이 있기에 일정부분은 감수를 해야합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피해에 대한 중개업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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