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건설계약(입찰, 게약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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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서 낙찰자결정의 취소 가능성과 낙찰자의 대응방법건설소송/건설계약(입찰, 게약서, 해석) 2018. 12. 4. 00:41
공공입찰에서 낙찰자결정의 취소 가능성과 낙찰자의 대응방법 이전 포스트에서 공공입찰에서 낙찰자결정의 법적성질, 낙찰자의 법적 지위, 입찰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입찰절차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입찰취소의 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낙찰자 결정을 한 경우에는 편무예약으로 발주자가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찰절차를 함부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 날찰자 결정을 하기 전이고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자는 입찰절차를 취소하고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공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입찰절차에서 개찰이 실시되어 최저가격 입찰자가 가려졌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입찰절차에 관련 법령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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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한 경우, 집행정지, 취소소송건설소송/건설계약(입찰, 게약서, 해석) 2018. 12. 3. 23:40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위법한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은 다양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를 하고 있다. 조달청 통계를 보면, 조달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1,385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고, 그중 17%인 229개 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229건 중 89%인 203건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1,385개 업체 중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6%인 221건이고, 그 결과 18%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방위사업청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데 대해 2011년부터 2017. 8월 말까지 7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100건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