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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변호사, 전세계약만료 후 임대인 주의사항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3. 26. 17:17
임대차변호사, 전세계약만료 후 임대인 주의사항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해당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이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부동산거래 시 금융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제시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임대차변호사와는 이러한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전세계약만료 후 임대인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변호사가 전세계약만료 후 임대인 주의사항으로 염두해 두셔야 할 부분으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바로 전세자금대출 상황 문제입니다.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세자금대출 시 계약서에는 전세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해당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대인들이 해당 부분을 모르고 전세계약만료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었을 때입니다. 이 때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임대인에게 해당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전세계약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변호사가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사전 예방입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을 할 때 금융회사에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임차인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는 최종 잔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 금융사로부터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변제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변호사가 전세계약만료 후 임대인 주의사항을 다시 정리해보면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종료 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돌려줄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임대차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전세계약만료 후 임대인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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