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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호를 위한 배당요구 신청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3. 25. 16:05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배당요구 신청
내가 살고 있는 임차주택이 경매절차를 밟을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해당 임차주택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주택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배당요구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알아야 하는 배당요구 신청을 확인하기에 앞서 임차주택이 경매절차를 밟을때 배당 순위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 순위 : 집행비용(인지대, 신청서기료, 등록면허세, 송달료, 평가비용, 현환조사비용, 수수료, 공고비 등)
- 제 2 순위 : 제 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 제 3 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증금 중 일정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채권 등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 제 4 순위 :당해세(국세<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 제 5 순위 : 조세채권 등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근저당 및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확정일자 임차인
- 제 6 순위 : 각종 조세채권
- 제 7 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 제 8 순위 : 일반채권
임차인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작성한 서면을 통해 집행법원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 또는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 권리신고를 한 때에도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지만, 제출된 서류가 권리신고 혹은 배당요구의 어느 한쪽 취지로 볼 수 있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배당액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의하여 배당순위 결정 후, 이에 따라 배당금이 결정됩니다.
최우선변제권 가진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임차권등기 한 임차인
경매개시결정 전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게 되고,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요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 혹은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 등에 한해서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동산경매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배당요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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