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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취득세 면제 대상_부동산세금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6. 25. 11:31
취득세와 취득세 면제 대상_부동산세금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와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함)의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함]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의 사람이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20세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봄)는 취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위의 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도 면제 대상입니다.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한 취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사람
-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함)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주택의 소유
다음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3항).-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함)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이외의 지역을 말함)으로 이주한 경우(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함)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함)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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