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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_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6. 28. 14:16
[부동산 세금]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_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세금]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부동산법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귀농인은 정착하려는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고, 주택구입 및 수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營漁)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적용 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의 적용을 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전단).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
귀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 전단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 연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허가 및 면허업자 또는 이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사본(해당자에 한함)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즉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 시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필요경비 지출 입증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다만, 예정신고가 2건 이상인데 합산이 되지 않은 경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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