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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거래 세금 납부_서초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5. 27. 15:25

     

     

    부동산거래 세금 납부_서초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 세금 납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항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과세기준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

     *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차익=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세율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 1세대 2주책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양도소득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제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의무자

     *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납세지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 내국법인의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 외국법인의 납세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함)

     과세표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X

       8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X 80/100(공제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X 8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세율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이 6억원 초과 12억 이하: 30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5%)

      - 과세표준이 12억원 초과 50억 이하: 75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 과세표준이 50억원 초과 94억 이하: 4,55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과세표준이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15억원 이하: 0.75%

      -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45억 이하: 1,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과세표준이 45억원 초과: 5,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과세표준이 200억원 이하: 0.5%

      -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400억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6%)

      - 과세표준이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7%)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 만 70세 이상: 30%

     *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20%

      - 10년 이상: 40%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상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 부동산을 취득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취득자가 됨

      -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자가 됨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함)하거나 개수한 경우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세율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2.3%

       나. 농지 외의 것: 2.8%

      - 무상취득: 3.5%.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8%)

      - 원시취득: 2.8%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3%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5%)

      -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함): 2.3%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3%

       나. 농지 외의 것: 4%

     

     

     

     

    등록세

    등록세란 재산권과 그 밖에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함)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

     세율

     *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0.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함. 이하 같음)

      - 소유권의 이전 등기

       가.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2%

       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0.8%)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0.2%(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0.2%)

       나. 저당권: 채권금액의 0.2%

       다.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0.2%

       라. 전세권: 전세금액의 0.2%

       마.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0.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0.2%

       나. 가등기: 부동산 가액의 0.2%

      -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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