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세금-인지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7. 24. 15:15
부동산세금-인지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부동산세금-인지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부동산세금 중 인지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인지세법」 제1조).납부방법
국내에서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消印)합니다.인지세액
농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등 등기원인 서류)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移轉)의 대가액을 말하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①「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②「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제151조제1항제1호, 제152조).
'부동산소송 >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수인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은?_부동산세금변호사 (0) 2013.08.16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_부동산세금변호사 (0) 2013.08.07 [부동산 세금]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_부동산법변호사 (0) 2013.06.28 취득세와 취득세 면제 대상_부동산세금변호사 (0) 2013.06.25 양도와 양도소득세 정의_부동산세금변호사 (0) 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