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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와 양도소득세 정의_부동산세금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6. 12. 12:54
양도와 양도소득세 정의_부동산세금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와 양도소득세 정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및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유상계약입니다. 여기에는 공매, 경매, 대금분할지급매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교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유상계약이며 목적물의 가격이 상이할 경우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 및 지급할 것을 약정하게 되는 바, 이에 관하여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계약으로써 변제와 동일 효력을 가집니다.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의 부담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로서 상대부담이 있는 증여라고도 합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부담부분만큼은 유상양도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담보제공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스스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도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됩니다. 이는 물상보증인에게 귀속되는 잔액의 유무 또는 구상권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양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처분
도시재개발법, 농어촌정비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양도담보로 제공된 재산
채무자가 채무담보 제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채무를 이행하면 등기를 원소유자인 채무자 앞으로 환원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수탁자에 대하여 단지 재산의 명의만 이전되었을 뿐 수탁자가 그 재산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을 가지지 않는 신탁을 말합니다. 명의신탁 중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만을 차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경우 및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소유권의 환원
원인무효로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그 실체적 권리자에게 등기를 환원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공유물의 분할
공유는 1개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입니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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