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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제출서류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9. 15. 17:49
부동산 거래신고 제출서류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거래시고거 할 때 필요한 거래신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토지 또는 건축물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만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
부동산거래 신고 제출서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동산거래를 한 뒤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나 부동산 가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부동산전문 김영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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