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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9. 12. 19:08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사를 하고나면,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세대주나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습니다.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 대하여 면, 읍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나,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되도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가 있으며,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 보증금 등이 적혀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연결되는 글자에 빈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 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혹은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영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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