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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신청방법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9. 16. 17:36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신청방법
월세나 전세로 임차를 해서 살다보면, 계약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만료가 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A씨는 살고 있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직장도 옮기게 되어서, 이사를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난 후에 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때 A씨는 집주인을 말을 믿고 이사를 가도 되는 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된다면, 기존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A씨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 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 군의 법원에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전부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에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날짜(연월일)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의 경우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및 차임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첨부서류의 표시
- 법원의 표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 이라면, 임차권명령신청을 통하여 꼭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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