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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과장광고 피해, 권리금 반환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9. 10. 16:27

    부동산 과장광고 피해, 권리금 반환




    대부분 부동산거래를 진행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지만, 때론 지인의 소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을 과장하여 소개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과장광고 피해와 관련하여 권리금 반환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개설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던 A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인테리어 업자 B에게 하루 처방전이 100건 넘게 나오는 건물을 안다며 소개를 받고 이 말에 B에게는 수수료를 공인중개사 C에게는 권리금을 지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상가는 B의 말과는 다르게 손님이 없어 계속된 적자로 결국 약국을 폐업하게 되었고, A는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권리금 및 수수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과장하여 소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피해에 대한 권리금과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상품을 선전할 경우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허위로 거래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기망행위는 자신의 상품을 선전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거래행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B가 ‘1일 처방전 수가 100건이 넘는다’는 등 건물에 대해 과장해 알려줬고 이번에 계약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것처럼 얘기해 서둘러 계약할 것을 종용했다. B의 이런 행동들은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해 A는 B와 C가 한 중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사기죄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 당시 권리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과장광고 뿐 아니라 허위광고로 인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봤다면 분양계약 취소나 위와 같은 권리금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보다 쉽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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