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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상속공제
    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7. 3. 16:11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상속공제




    오늘 부동산상속세금 변호사와 알아볼 내용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 그에 따른 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이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상속세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재해손실가액을 뺀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상속공제에 대해 부동산상속세금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 단,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가능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함


    재해손실공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함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이러한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와 같은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데요. 부동산상속세금 변호사로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지금까지 부동산상속세금 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 그에 따른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세금과 관련하여 혹은 상속재산분할 등으로 인해 법적분쟁이 벌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관련 문제 발생 시 부동산상속세금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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