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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세금전문, 경매처분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6. 20. 11:45


    부동산세금전문, 경매처분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하려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부동산세금전문 변호사에게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은 과연 경매처분으로 넘긴 부동산까지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자신의 부동산을 돈을 받고 매각을 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라 아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경매처분 부동산의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어 문의를 주시고는 합니다.



    우선 경매절차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대부분 사정이 어려워져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이기에 어떻게 유상양도에 속하는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란 자산을 매도•교환•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으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이 절차를 따져보면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대금을 은행에 지급한 것과 동일하기에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법적으로는 합당합니다.



    물론 모든 경매처분에 의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세금전문 변호사로서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때를 말씀드리자면, 경매처분에 의한 경락가액이 실지취득가액 이하인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 경매 목적물이 주택이고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세금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매처분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가 합당한 부분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손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세금분쟁 등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세금전문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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