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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사택 임대차, 종교사업 인정 여부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6. 3. 16:07
목사 사택 임대차, 종교사업 인정 여부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종교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의 사택도 종교사업용에 속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목사 사택을 타인에게 임대차한 경우에도 종교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부동산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목사사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종교사업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사건은 지난 2009년에 판결이 났던 사건으로 A교회는 2006년 6월 한 아파트를 매입하여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였으며, 규정대로 해당 아파트를 종교사업용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2008년 담임목사가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을 받고 타인에 임대하고 자신은 돈을 보태 다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벌어졌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구청에서는 해당 아파트를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여 고지하였고 해당 교회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였기에 수익사업이 아니며, 설사 종교사업이 아니라도 담임목사의 입양자녀를 교회 인근 초등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장대로 목사 사택을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은 종교사업에 속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담임목사가 새 주택으로 이사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했더라도 B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이상,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몰 수 없다.
담임목사 자녀의 진학문제 등은 원고의 개인적,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말하고, 해당부동산의 목적사업(종교)과는 본질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이번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온전히 해당 종교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온전히 개인적이고 내부적인 사정이기에 목사 사택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종교사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에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와 함께 목사 사택 임대차와 종교사업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부동산세금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성심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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