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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대상, 부동산 세금 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7. 17. 15:00
취득세 면제 대상, 부동산 세금 변호사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취득세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세금 변호사와는 다양한 부동산 세금 중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대해 부동산 세금 변호사와 함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의 사람이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동산 세금 변호사가 정리해본 취득세 면제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세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함)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 위의 내용을 적용할 때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함)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위의 세대주의 배우자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사람
-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함)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 변호사와 함께 취득세 면제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각 부동산 세금에는 감면대상이나 면제대상이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인 부동산 취득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때때로 이러한 세금으로 인해 법적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현재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 세금 전문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어 시원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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