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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관리인의 납세의무 범위
    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6. 12. 18:33


    상속재산 관리인의 납세의무 범위



    상속재산 관리인은 해당 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를 하며 상속재산의 원상을 유지할 권한과 함께 이를 위한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 직권 혹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이 정해지는데요.



    이러한 상속재산 관리인은 납세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물론 상속인까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의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세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A의 아들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망하자 A는 이튿날 충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당시 아들 소유의 아파트를 일시 상속한 A까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불분명해지고 법원은 B변호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는 A가 아들의 아파트를 상속하며 생긴 취득세와 A의 아파트를 물려받게 될 자가 내야할 취득세까지 내라며 취득세와 가산세 4,9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B변호사는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부동산세금변호사로써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방세법 제16조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망한 사람이 내야 할 지자체 징수금을 상속재산관리인이 내야 한다는 규정이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내야 할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은 아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부동산 취득자가 아닌 상속재산관리인이 취득세를 내야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의 납세의무 범위는 망인이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있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내야하는 취득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상속과 관련한 세금이나 다양한 부동산 세금문제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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