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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동산 재산분할, 부동산 취득세 부과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7. 7. 16:45
이혼 부동산 재산분할, 부동산 취득세 부과
오늘 부동산재산분할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협의이혼으로 인해 부동산 재산분할을 할 때 부과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으로 인해 부동산 재산분할을 진행하여 해당 재산을 받는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는 해당이 없으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지금부터 부동산재산분할 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을 할 때 부동산 취득세 부과가 취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010년 A가 협의이혼을 하며 시작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옮기며 해당 아파트 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은행에서 빌린 채무도 함께 인수하여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요.
취득세 납부 후 A는 이와 같은 소유권 이전행위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을 알고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떠한 연유로 인해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취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었는지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협의이혼에 기초한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받는 것으로 봐 비과세하겠다는 의미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부부사이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고 부동산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융기관 채무까지 인수한 것은 부동산 취득경위에 비춰 충분히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까지 인수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되기에 취득세는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론 이와 같이 지자체나 국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잘못 부과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세금의 경우 일반인들이 홀로 맞서기에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여러 부동산세금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재산분할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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