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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_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8. 27. 11:19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_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소송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있어서 세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부동산, 자동차 등에 한함)
-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등록면허세
구분
등록면허세율
근거
부동산 등기
채권금약의 1천분의 2
지방세법 제 28조 제 1항 1호 라목
선박 등기
1건당 7,500원
지방세법 제 28조 제 1항 2호 나목
자동차 등록
1건당 7,500원
지방세법 제 28조 제 1항 3호 다목
건설기계 등록
1건당 5,000원
지방세법 제 28조 제 1항 4호 다목
지방교육세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단,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2호)납부방법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 군, 구청 등록세과를 방문하여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5조 및 제152조제1항)구분
납세지
근거 조문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제 25조 제 1항 제 1호
선박 등기
선적항 소재지
지방세법 제 25조 제 1항 제 2호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 25조 제 1항 제 3호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 25조 제 1항 제 4호
가압류 신청의 취하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 집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반환 받을 수 있고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 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 받습니다.수입증지 첩부
대법원수입증지(부동산에 한함)
-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1필지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487호, 2013. 4. 10. 발령, 2013. 5. 1. 시행) 제2호자목 및 별표 1 제11호]
-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을 이용하여 끼워 제출하고 가압류할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가압류 하는 경우 3,000원,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압류 하는 경우 6,000원, 아파트나 빌라, 연립의 경우 3,000원의 증지를 구입,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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