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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은?_부동산세금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8. 16. 17:19
매수인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은?_부동산세금변호사
[매수인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부담해야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을 통한 취득으로 취득세와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취득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산정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0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가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4조)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함)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무신고, 납부불성실 등에 대한 가산세
60일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인지세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인지세법」 제1조)
납부방법
국내에서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消印)합니다.
인지세액
농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등 등기원인 서류)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제151조제1항제1호,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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