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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을 중개를 통해 했다면 중개수수료를_부동산세금분쟁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9. 4. 11:13

    부동산을 중개를 통해 했다면 중개수수료를_부동산세금분쟁변호사

     

     

    [부동산을 중개를 통해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세금분쟁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분쟁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증여계약을 하는 경우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세금중 중개수수료를 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계약을 한 경우 그 사람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하게 된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

     

    -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ㆍ교환ㆍ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농지의 매매ㆍ교환ㆍ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부동산 거래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ㆍ 그러나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

     

    -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모든 조례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ㆍ 즉,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시기에 지급합니다.

     

    ㆍ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에 약정이 없을 때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1.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에 지급

     

    2.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 완불시에 2분의 1을 각각 지급

     

    3.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에 지급

     

    4. 거래대금 완불 시에 지급

     

    5.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

     

    과 같습니다.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각각 지급해야 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중개수수료의 계산

     

    -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요율(%)

     

    중개수수료의 한도

     

    - 농지(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실비

     

    실비의 부담

     

    - 중개의뢰인인 계약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실비의 한도

     

    - 실비의 한도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 지역의 실비의 한도는

     

    ㆍ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1. 제 증명서 및 공부의 발급ㆍ열람 수수료

     

    2.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

     

    3. 제 증명서 및 공부의 발급ㆍ열람 대행비 : 1건당 1천원

     

    ㆍ 계약금 등의 지급ㆍ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지급 또는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ㆍ공제 가입비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ㆍ열람수수료

     

    4.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여비


    와 비슷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 수수 금지

     

    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만약, 중개업자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 또는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한도 초과 수수료 또는 실비를 요구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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