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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각종 세금 정산_부동산세금승소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9. 23. 11:41
이사할 때 각종 세금 정산_부동산세금승소변호사
[이사할 때 각종 세금 정산]
부동산세금승소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승소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신규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선수관리비 해당 금액을 확인한 후에 새로 이사오는 매수인에게 정산을 받아야 하고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세금 등에 관련하여 처리하고 명의변경을 해야하는데요. 임차인의 경우 납부 의무가 없는 세금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정산
요금 정산·납부
- 이사당일 전력사용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희망하는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명의변경 신청
- 이사로 인해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출자와 전입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이사로 인해 전입자가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은 변동일을 기준으로 전출자, 전입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되고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전출자, 전입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도시가스요금 정산
요금 정산·납부
- 도시가스 연결호스 철거 및 플러그마감작업을 임의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사 전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의 철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의 철거작업 시 검침을 실시하여 전출자와 전입자는 상호 사용요금에 대해 정산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자동이체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변경 신청
- 이사로 인해 가스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명의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변경 신청은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문서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 전 가스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계량기와 미납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가스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 되어 전 가스사용자의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정산
요금 정산·납부하기
- 이사정산요금은 최종검침일부터 이사시점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계산하여 계산됩니다.
- 이사정산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신, 구 소유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 신청
- 이사 시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 FAX, 방문 신청 등을 통해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 이사할 때 공공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 사무실에 연락해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의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선수관리비
- 아파트 완공시 초기의 아파트 관리비 충당을 위해 초기 입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사용한 비용으로,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해체되기 전까지는 되돌려주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 선수관리비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선수관리비를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시에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가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에는 세금 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을 한 후에 문제없이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세금 문제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로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부동산세금승소변호사 김영진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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