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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_부동산세금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3. 8. 7. 17:14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을 내야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이 어떤 세금에 대해 부담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가산세와 비과세, 중과세 등 감면되는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에 양도소득세는 어떤면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2012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한 매도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한 매도인이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까지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함)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이렇듯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알아봐야 할텐데요.

     

    다음의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어야 합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예외

     

    미등기양도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7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되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함)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 한도)를 폐업을 위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율이 5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은 양도소득세율이 6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율이 6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지방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간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도인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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