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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4. 9. 20:07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부속물매수청구권




    상가임대차 종료한 뒤 임차인의 경우 해당 건물을 운영하며 들었던 투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와 알아볼 내용도 이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상가임대차 종료 후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가 정리해 본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민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전세권자나 임차인, 전차인이 목적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나 부속물을 계약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임대차계약은 물론 전대차계약 시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부속물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속물이란 간단하게 말하여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부속된 물건이 만약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만을 위해 부속된 것인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요. 부속물 해당여부에 대해 여러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법원에서는 부속물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속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그 밖에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된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 판결).


    부속물청구권 인정 사례

    - 임차인이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경우(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부속물청구권 부정 사례

    - 임차인이 카페영업을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하거나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를 한 경우(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행사시기와 관련한 제한이 없기에 상가임대차 종료 후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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