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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기간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4. 8. 19:42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기간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시행사의 공사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질 경우 분양계약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오늘은 분양계약 해제권 행사기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 등은 2010년 12월 말로 예정되었던 입주예정일이 아파트 시행사의 공사지연으로 미뤄지자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입주기한인 2011년 3월 31일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2011년 1월부터 연이어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이와 같이 계약기간 내에 입주를 할 수 없기에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요? 재판부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 간에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의 행사방법, 효과, 소멸 등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 가능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 입주자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생겼더라도, 입주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 시행사가 조건을 충족했다면 기한의 준수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의) 해제권이 소멸한다.


    A 등의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입주자들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시행사 측이 (입주 가능한 상태로)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약정해제권이 소멸한 이후에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분양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 말해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까지 입주가 어려워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분양계약 해제권이 있을지라도 입주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 입주가능 상태가 되었다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기간은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기간과 관련한 분쟁에서 분양계약 해제권 발생 후 시행사가 입주 가능 상태를 제공하기 전 분양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 일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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