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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산정은?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3. 20. 16:50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산정은?
부동산을 팔려고 하던 사람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애초에 약속했던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여 위약금을 산정해야 맞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에서 2013년 김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의 한 채를 11억 원 가량에 팔려고 했던 주씨는 아파트를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천 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만약 매도인이 해제를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마련했습니다. 주씨는 계약을 한 당일에 천 만원을 받았으며 계약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날에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한 직 후에 주씨는 송금을 받기로 했던 계좌를 폐쇄한 뒤에 김씨에게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미 받았던 천 만원의 두배에 해당하는 2천 만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김씨는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2천 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며 이와 같은 소송을 낸 것인데요.
이 소송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부동산 주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주씨는 계약금으로 정해놨던 1억 천만원 가량을 다 받고 나서야 금액의 배액을 다시 돌려주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하루 만에 매매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기로 결심을 하고 2천 만원을 돌려주며 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계약이 우선적으로 성립이 된 이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것을 임의적으로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며 주된 매매계약과 더불어서 계약금 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임의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놓은 계약금의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내지 혹은 10%정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보통이며 1억 천 만원은 조금 과다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30%정도로 감액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소송의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했던 김씨가 부동산의 주인 주씨를 상대로 하여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과 함께 더불어 이미 받았던 계약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천 만원을 합해 약 43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일부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갑작스럽게 했을 때에 그에 대한 위약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상담이나 부동산매매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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