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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분쟁, 계약서와 다른 층 사용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3. 19. 18:22

    상가임대차분쟁, 계약서와 다른 층 사용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와 공적장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이 동일해야만 합니다. 오늘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계약당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계약서와 다른 층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한 효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A는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가 구분소유주로 된 건물의 1층 102호를 계약

    - 당시 1층 102호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2층 211호로 계약서에 기재

    - 사업자등록 시 확정일자를 받아둔 계약서에는 2층 211호

    - A는 1층 102호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층 211호에는 C가 운영 중





    위와 같은 상황에서 A는 계약만료 후 가게를 비우려 하는데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때에 A는 임차건물을 비워주며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우선 앞서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가 말씀 드렸듯이 상가건물이 경매절차 등을 밟게 되었을 때 관련법에 따른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와 같이 계약서와 다른 층을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다면 실제 사용한 점포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포 두 곳에 모두 보전처분을 한 후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이에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면 해당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상가임차인이 아닌 일반 채권자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상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계약서와 다른 층을 사용할 경우 계약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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