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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주택임대차기간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3. 13. 16:39
묵시적 갱신 후 주택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에는 합의갱신과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이 묵시적 갱신은 만료기한 최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혹은 보증금 증감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만약 갱신 이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주택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후 주택임대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는 보증금 4천만 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은 계약 변동이나 갱신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명도를 요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A는 묵시적 갱신 후 남은 주택임대차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주택임대차계약 갱신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 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 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기간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A의 경우 1년 6개월을 더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사사례의 판례들을 살펴보아도 묵시정 갱신 후 주택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된다는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묵시적 갱신 후 주택임대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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