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매매소송,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구?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3. 18. 15:35
부동산매매소송,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구?
부동산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세금 등의 부담 책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오늘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도 부동산 매매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 부담은 누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실제 판례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ㅇㅇ빌딩 소유자 A는 B에게 빌딩 일부 소유권을 8억여 원에 매도
-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A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고 기재
- 위 사항은 두 당사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
- B의 경우 면세사업자이면서 과세사업자이기에 적용 불가능
-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A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소송 제기
A는 B에게 부동산매매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과연 A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부담 책임을 알 수 있는 재판부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두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인 B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황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위 조항만을 근거로 황씨가 정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
위 사건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고 이에 대한 별도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상 부동산매매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부담 책임은 별도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부동산소송 > 부동산 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산정은? (0) 2015.03.20 상가임대차분쟁, 계약서와 다른 층 사용 (0) 2015.03.19 농지매매,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0) 2015.03.16 묵시적 갱신 후 주택임대차기간 (0) 2015.03.13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방법, 부동산종합공부 (0) 201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