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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매매,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3. 16. 16:27

    농지매매,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을 거래할 때 물론 계약 당사자 간의 매매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으나 혹시 모를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부동산 거래 중 농지매매 시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농지매매를 하면서 표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는 하지만 직접 작성하는 경우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농지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소유권이전과 인도 △계약의 해제 △그 밖의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지매매에 따른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어 농지매매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 때에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매목적물의 특정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지매매시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에서 당사자의 표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를 표시할 때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기재합니다.

     

    단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한데요.



    만약 거래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라면,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또한 농지매매를 할 때에 매매계약 작성방법으로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하는데요. 매매대금은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주어야 하지만, 매매계약서 작성 시 이를 따로 정할 수도 있으며, 간혹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황에서 계약해제가 될 수 있기에 계약사항 위반 혹은 계약해제 시 위약금에 대해 기재하는 것도 농지매매 시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에 따라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특약사항까지 추가하였다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계약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농지매매 시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농지매매 시 매매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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