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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 취득방법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1. 20. 17:18
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 취득방법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을 앞두고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점포를 지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흔히 이를 상가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 취득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이란 임대한 상가건물이 경매 혹은 공매절차를 밟을 때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우선변제권 취득방법을 위한 확정일자 취득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취득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혹은 사업자등록신청 전후로 임대차계약서에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상가건물의 인도, 확정일자에서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 취득방법을 위한 확정일자 받는 절차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본인 신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만을 우선하여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 취득방법을 위해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는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개 됩니다. 단, 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 요건이 배당요구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어야 합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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