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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이중매매,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1. 7. 09:00

    부동산 이중매매,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오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텐데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10년,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혹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이중매매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던 A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자신의 일이 바쁘니 이 사건 아파트를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으로 중개인으로 나섰습니다. 


    매물상태가 좋았던 아파트는 금새 매수인 B를 찾을 수 있었고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A가 중개한 부동산이 이중매매된 사실이 밝혀지며 소송이 시작되었는데요. 아파트를 산 B가 소송으로 인해 아파트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B는 2012년 A의 업무소홀로 사기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A가 중개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분이기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기 쉬운데요.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가 3년이고 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


    이와 같은 법리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매도 의뢰를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잔금을 낼 때까지 등기필증이나 매도 의뢰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A의 의무소홀로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이 A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들어가기에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이에 따라 A는 B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이중매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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