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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 임대인 권리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1. 9. 20:14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 임대인 권리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각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자의 의무를 잘 지킨다면 그만큼 권리주장이 수월하게 되는데요. 오늘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는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지급청구권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알아보는 임대인 권리 첫번 째는 차임지금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차임의 지급시기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지급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동산, 건물이나 대지의 임대차인 경우에는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임증액청구권

    두번째 임대인의 권리는 차임증액청구권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청구 기간과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반환할 경우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며,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해 생긴 손해나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와 알아보는 마지막 임대인 권리는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상가임대차소송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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