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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5. 1. 29. 19:57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해당 건물을 사용하거나 문제 발생시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은?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여기서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으며,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 한정)



    이러한 미등기 부동산은 쉽게 말해 무허가 건물입니다. 만약 이러한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일정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기한 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등기 부동산 매매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

    -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만약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 함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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