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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임차권 구분 방법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7. 30. 18:20
전세권 임차권 구분 방법
부동산과 물권변동은 등기 전후에 따라 권리관계가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전세권과 임차권을 들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목적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반면 차이점은 물권과 채권이라는 점이며, 존속기간의 성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변호사와 함께 전세권과 임차권 구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은 목돈을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이자를 차임과 상계하기로 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야 물권으로서 부동산 전부에 순위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채권자 보다 우선변재의받은 권리입니다.
임차권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으로차임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으로 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이 둘을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 전세권은 물권 편을 적용하고 임차권은 채권 편이 적용이 되며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주택 보호하는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 등기보다는 임차권 계약을 이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굳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세권은 10년 넘지 못하고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을 합니다. 또한, 전세권은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이를 반드시 1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약정기간이 지난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 기간이 만료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존속시간 10년이라면 임차권 경우 존속시간의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석조,석화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과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토지임대차경우 제외가 됩니다. 임대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다음의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개신이 가능한데요.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 넘지 못합니다.
부동산의 시장이 매년 크게 달라지면서 전세금조차 안전하게 마련할 수 없다고 할 정로도 값이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들을 전세시장에 머물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시면 부동산 매매 김영진 변호사가 해답을 드릴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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