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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임차인 보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8. 8. 16:19


    상가임차인 보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여러 규정 중 가장 실질적인 보호장치 중 하나입니다.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속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늘 상가임대차변호사와는 상가임차인 보호 규정 중 하나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서울의 한 상가건물에 보증금 9천만 원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A는 입점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3개월전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고, A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7천만 원이나 들어갔기에 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말했으나 임대인은 계속 비우라는 요청만을 했습니다.



    과연 이 경우 A는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상가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래의 사유에 속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6개월 전까지 요구하는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 뿐 아니라 확정일자까지 받았기에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임차보증금도 9천만 원이기에 서울지역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한도인 2억 4천만 원 이내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속하지 않는 이상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타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 해지나 종료를 통보하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차임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상가임대차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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