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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부동산 소개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은?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7. 21. 16:17
깡통 부동산 소개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은?
부동산이 시세 가격보다 부채비율이 60%이상이라면 이를 깡통 부동산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깡통 부동산은 이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싼 보증금으로 인해 깡통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분쟁상담 변호사와는 이러한 깡통 부동산을 소개해준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에게 부채비율이 70%정도 되는 부동산을 소개해줬고 결국 강제경매에 넘어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해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부동산분쟁상담 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사실을 임차인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전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과연 이 사건의 임차인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알고 있었다면, 과연 깡통 부동산을 소개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부동산분쟁상담 변호사와 함께 판시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중개업계에 부채비율의 70%가 넘는 집을 고객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업계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적은 액수로 넓은 공간의 건물을 임차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부채비율만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부동산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부추겼더라도, 임차인들도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권 등의 존재를 알고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최종 판단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부추긴 사실만으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하는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순히 중개업자가 깡통 부동산을 소개하며 임대차계약을 부추겼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임대차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임대차계약은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양한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분쟁상담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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