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분쟁 상가보호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7. 29. 18:00
권리금 분쟁 상가 보호
버려진 땅도 사람이 오간다면 잡초는 줄어들면서 땅은 평탄하게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배수시설과 표지판과 신호등이 갖추어지면서 길이 완성되듯이 한정되어 있는 관습도 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력을 지니게 되면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세입자 사이에서 권리금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권리금 분쟁이란 기존의 세입자가 상가를 운영하며 확보해둔 고객이나 점포의 이름 등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해당 점포에 입주하려는 다른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뜻합니다.권리금 분쟁은 어디까지나 세입자 간에 주고 받는 것으로 상가 소유주와는 관련이 없으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불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영업을 그만두고 기존의 세입자가 지불했던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권리금을 날려버려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세입자들은 상가 소유주와 권리금 분쟁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새 입주자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건물 소유주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초 계약 당시 입주자에게 권리금을 지불했으며 임대기간이 끝난 뒤 시설을 그래도 돌려줄 때 입주자에게 계약기간인 보장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상가 소유주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주에게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시설비, 영업비, 주변 바닥 권리금 시세를 확인 한 후 구체적으로 계약을 해야만 상가도 보호하고 권리금 분쟁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입자에게 대 양력을 부여해 건물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합니다.
현재 권리금 분쟁으로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권리금 전문인에게 맡겨야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가 보호를 원하신다면 김영진 변호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소송 > 부동산 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 월세 연체,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 (0) 2014.08.07 전세권 임차권 구분 방법 (0) 2014.07.30 상가임대차 변호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0) 2014.07.25 깡통 부동산 소개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은? (0) 2014.07.21 상가임대차분쟁 변호사, 상가 임차인 권리 (0) 201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