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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본등기 중 권리등기 종류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7. 1. 15:03
부동산등기, 본등기 중 권리등기 종류
서초동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오늘 알아볼 내용은 부동산 등기 종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부동산등기 중에서도 특히 본등기의 소유권 외 권리등기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에 대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등기는 등기신청과 말소, 그리고 여러 권리관계로 인한 부동산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항할 수 있고 여러 변동사항에 대한 효력이 발휘되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서초동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부동산등기, 본등기 중 권리등기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 설정등기: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지상권 설정의 목적(공작물 또는 수목), 존속기간, 지료, 지료의 지급시기 등을 변경할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지역권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토지소유자와 지역권자의 지역권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 설정등기: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지역권 설정의 목적(타인의 토지) 또는 범위의 변경, 임의적 기재사항의 폐지 또는 시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선순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등으로 지역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수익하는 권리로써,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설정등기: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전세금의 증감, 존속기간의 변경, 위약금의 증감이나 폐지•신설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고,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가르킵니다.
- 설정등기: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
- 이전등기: 채권양도, 회사합병 등으로 저당권•근저당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하는 등기
- 변경등기: 채권최고액의 변경, 채무자의 변경, 근저당권자의 표시변경,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등으로 저당권•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권리질권
권리질권이란 동산 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합니다.
- 설정등기: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등기
임차권
임대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설정등기: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기
- 말소등기: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등으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하는 등기
지금까지 서초동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등기, 본등기 중 권리등기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권리등기는 부동산매매나 경매 등 다양한 거래 속에서 법적분쟁이 야기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나 여러 부동산 법적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서초동 부동산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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