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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임대차분쟁 변호사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7. 4. 14:45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임대차분쟁 변호사
최근 아파트 전셋집의 계약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4,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갱신을 하기보다는 현 상황에 맞게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임대차분쟁 변호사와 함께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을 해볼텐데요.
전세계약을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임대차분쟁 변호사와 함께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을 확인함으로 혹시 모를 피해에 대책을 세우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약당사자가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 중 하나는 제대로 소유자 확인을 안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이에게 보증금을 건네주다가 전세계약도 못하고 돈만 날리는 사례도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당사자가 소유자가 확실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대리인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통해 대리인의 위임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확한 주소 기재
만약 호수가 없는 건물의 경우 주소지의 번지수까지만 기재를 정확히 해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경우 각각 개별 호수별로 소유권이 부여되기에 정확하게 동수과 호수를 기입하셔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융자
임대차분쟁 변호사로써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에 대한 글을 올리며, 급매 혹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전세계약은 되도록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대인의 융자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융자금액에 대한 근저당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혹은 60%를 초과한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이라면, 융자금액과 자신의 보증금 외에 선순위세입자 보증금 액수를 모두 합해 시세의 60~70%와 비교를 하여 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반드시 기록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약속을 했던 특약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 융자나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넣는 것이 중요하며, 전세자금대출 협조에 대한 내용도 기입하는 것이 추후에 도움을 받기 수월합니다.
이 외에도 만약 오피스텔과 같이 상가주택에 전세계약을 한다면 사용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상가목적으로 허가가 났음에도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 경우라면, 전입신고가 안되거나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안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분쟁 변호사와 함께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임대차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임대차분쟁 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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