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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매매 준비, 농지 확인 방법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6. 13. 17:35


    농지 매매 준비, 농지 확인 방법



    농지는 전ㆍ답, 과수원, 그 외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이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간혹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이러한 농지매매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귀농, 귀촌 바람이 불며 이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농지매매 준비, 농지 확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매매 계약에 앞서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부, 대장, 토지이용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농지의 현황을 직접 찾아가 확인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농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은 계약 목적물인 농지의 표시와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농지에 임차인, 전세권자 등의 용익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목적 농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처분•가압류•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농지는 경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의 확인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를 매입하기 전에, 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그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 신청은 각하됩니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확인사항

    마지막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농지매매 준비, 농지 확인 방법 중 현장조사에서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 농경지로 이용되는지 여부

    -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하는지 여부

    - 도로와 농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

    - 지적상의 경계선과 현장의 경계선이 일치하는지 여부

    - 부동산의 방위가 지적도상의 방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 해당 농지의 주변환경

    - 농로, 수로, 경지정리 여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여부

    - 상습 침수지역 여부

    - 인근 농지로부터 피해 여부 등



    지금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농지 매매 준비, 농지 확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농지는 물론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철저한 사전조사 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동산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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