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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변호사, 주택 부부공동명의 등기 효과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6. 19. 17:51


    서초동 변호사, 주택 부부공동명의 등기 효과



    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며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소유할 뿐 아니라 재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세금절세효과 등 단독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득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서초동 변호사와는 이러한 부부공동명의등기와 관련하여 주택 부부공동명의 등기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감면효과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의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해지는 일상적인 가사업무에 대해서는 대리권한을 나타내는 증명 없이도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산권 처분 등의 경우는 상대방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있어야만 대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지분 중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 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경매 목적물에 대한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싼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해서 그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매수신고는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공유자(배우자)가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 목적물에 대한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배우자 일방)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배우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변호사와 함께 주택 부부공동명의 등기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서초동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이러한 효과를 위해 현재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자칫 추가부담비용이 발생하여 오히려 절세비용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을 할 때는 꼼꼼히 비교한 뒤에 결정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소유권 등기나 매매계약 등과 관련한 부동산분쟁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서초동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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