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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전세 계약 시 확인사항_임대차소송
    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6. 16. 13:55


    반전세 계약 시 확인사항_임대차소송




    집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보면 반전세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으실텐데요. 반전세 계약이란 월세의 한 종류로 집주인에게 매당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반전세 계약도 크게 증가하며 계약 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데요.


    오늘 임대차소송 변호사와는 이러한 반전세 계약 시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전세 계약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주택 임대차계약의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확인해볼텐데요. 임대차소송 변호사가 정리해본 임대차 계약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반전세 계약 시 확인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월세

    계약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보증금 외 별도의 월세를 지불,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반전세

    월세와 지불방식은 비슷하나 매당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불하는 계약방식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5:5, 6:4, 4:6인 경우,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무보증월세

    보증금 없이 1~2년치 월세를 한번에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없음



    근저당권설정금액 확인하기

    반전세의 경우 일반적인 월세 계약에 비하여 보증금의 액수가 커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금액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많은 경우 자칫 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약 당시와 잔금 지불 시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급받아 확인 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확인

    간혹 집주인과 계약자가 달라 흔히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소송 변호사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할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주민등록증 뿐 아니라 등기권리증이나 부동산세금납부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집주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대조를 해봐야만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여부 확인

    오피스텔의 반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임대인은 세무서에 환급받은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반납해야 하기에 임차인에게 이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전세 계약을 하며 보증금 액수가 크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며, 이 또한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설정 비용을 해당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소송 변호사와 함께 반전세 계약 시 확인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부동산계약의 최종적인 책임은 계약 당사자간에 있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계약 사항을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거래하기 보다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직접 확인을 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처할 수 있는데요.


    현재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나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임대차소송변호사 김영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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