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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 피해 보상 방법부동산소송/부동산 계약 2014. 6. 5. 16:28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 피해 보상 방법
분양광고와 계약 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실제 부동산분쟁 변호사에게도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는 합니다.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라면 가장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분쟁 변호사와는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양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보증내용,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융자전환 계획,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해약조건,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죽탱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보책임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자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이었으면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분양계약자는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피해유형에 따른 보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입주지정(예정)일정 경과한 공사완료로 인한
입주 지연 시
지체상금 지급 또는
주택잔금에서 해당액 공제
지체상금=(계약금+중도금)× 연체이율
× 입주지연일수/365
(지체상금액 중 계약금포함은 1995. 2. 11. 입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부터 적용)
분양계약서상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과 공부상면적(건축물관리대장)과의 차이 발생 시
부족면적에 대한 대금의 환급
환급액=공급면적(계약서상) 단위가격
× 부족면적(㎡)
입주자 동의 없는 분양주택의 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
지금까지 부동산분쟁 변호사와 함께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 피해 보상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영진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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