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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매매 세금_부동산세금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5. 16. 16:48

    농지 매매 세금_부동산세금변호사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생활을 하는 귀농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귀농 혹은 귀촌을 위한 여러 교육을 시행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귀농을 준비하며 농지매매에 대한 부분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부동산세금변호사와는 농지매매와 관련하여 농지매매 시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농지 취득에 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로 산정을 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인지세

    농지매매에 따른 인지세는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세금변호사가 정리해본 인지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①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②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세금변호사  함께 농지 매매 세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정리해드린 세금은 농지취득을 위해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기에 세세한 부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농지매매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농지매매를 비롯하여 여러 부동산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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