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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재산 토지보상금 분배_증여세 과세
    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4. 25. 10:30


    종중재산 토지보상금 분배_증여세 과세



    종중은 상속세법상 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단위로 구분되어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종중이 소유재산인 토지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할 때 과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 부동산세금변호사와는 종중재산 토지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세금변호사가 종중재산과 관련한 이번 사례들을 살펴본 것 중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종중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약 87억여원을 수령받았습니다. 이에 5억원은 종중재산으로 예치하며 양도소득세와 묘소이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71억원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를 하였는데요. 



    이에 관련 세무서는 토지보상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들에게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 중 부과처분 후 종중원 중 일부가 사망하며 자녀들에게 지위가 승계되었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망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제기하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부동산세금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중은 상속세법상 그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단위로서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고,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인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유물에 관하여는 공유물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중이 그 소유재산인 토지보상금을 그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을 가리켜 공유물 분할과 같이 종중원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로 볼 수는 없다. 


    종중의 토지보상금은 종중원 총회의 분배 결의에 따라 종중원들이 분배 수령함으로써 그 권리가 종중원들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종중의 비영리성 등 그 특성에 비추어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종중의 종중원들에 대한 위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종중의 비영리성 등의 특성에 비추어 해당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결론인데요.



    종중재산과 관련하여 이처럼 재산분할이나 세금 등으로 법정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때론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면, 이는 법적인 효력을 못 갖출 때도 있는데요. 이러한 세금문제나 재산분할 등 부동산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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