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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양도 취득가액 기준_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소송/부동산세금 2014. 4. 17. 17:42


    부동산 양도 취득가액 기준_이혼 재산분할



    이혼을 할 때 혼인관계 중 발생한 재산에 한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비율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공방이 오고가지만, 재산분할로 인해 부동산이 상대방에서 이전될 경우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적소송이 진행되고는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세금변호사와는 이혼으로 재산분할 시 부동산 양도 취득가액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세금변호사와 살펴볼 소송에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여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재산분할은 공유불분할에 해당하기에 자산의 유산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취득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재산분할 혹은 부동산 양도 등으로 인한 소송 중 세금관련 부분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세금분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세금변호사 김영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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